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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누구도 손대지 않던 주류 리베이트 고시...드디어 15일 시행 예정

재행정예고 거치며 제조-수입-도매-중개-소매 의견 모두 수렴 반영
도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하되 시행은 내년 6월부터
제공 금지 물품에서 대여금은 제외
위스키는 도매·중개업자 1%, 음식업자 3% 한도에서 금품제공 허용

 

업계 "공정경쟁 첫 단추 끼웠다" 반겨

 

우여곡절 끝에 국세청 '리베이트 관련 고시'가 오는 15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일 국세청과 규개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규개위 107회 예비심사에서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비중요'로 종결 처리됐다. 규개위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고시 개정안(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은 다음주초 관보 게재와 함께 발효된다. 

 

15일 시행 예정인 고시는 국세청이 지난 9월19일 재행정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도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규정 신설(2020년 6월1일 시행) ▶제공이 금지되는 물품에서 대여금 제외 ▶RFID주류 금품 제공 허용(도매.중개업자-1%, 음식업자 3%) ▶기존 사업자에게도 내구소비재 제공 허용 ▶맥주추출기 등 장비 제공 가능 ▶광고선전용 소모품 5천원 가액 한도 폐지 ▶고시 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 마련 등이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문구는 없지만 사실상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다는 것이다. 제조사 도매사 소매사 모두 리베이트를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처벌된다.

 

다만 위스키에 한해 리베이트를 허용했는데 도매·중개업자는 1%, 소매업자는 3%로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리베이트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한편으론 이를 어길시 제재도 강화했다. 고시 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이 명확히 정해짐에 따라 고시를 무시하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가 적발되면 건건이 처벌받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시작부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주류 유통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소비세과 역대 어느 과장도 리베이트 문제를 사실 입 밖으로 쉽게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납세자와 소통·공감이 강조되면서 주류 유통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 무렵 주류유통단체협의회(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는 국세청 소비세과에 리베이트 근절 및 개선을 본격 촉구하기 시작했다. 건의서도 제출하고 자체 개정안도 내면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서는 주류 리베이트 문제를 내용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도매유통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국세청 소비세과는 주류 리베이트 이해당사자 및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며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리베이트 고시 개정을 이끈 윤종건 소비세과장은 당시 유통단체들을 향해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관련 개선작업은 유통업계 대표들이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그 요구사항을 집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주류유통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리베이트 개선작업의 진행을 알렸다.

 

그렇게 마련된 고시개정안이 지난 5월 발표됐으나 프렌차이즈, 유흥.음식업 등 소매단계의 반발에 부딪혀 주춤했고, 아주 드물게 주류 리베이트 문제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사실 소매단계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거론할 바가 아니었으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앞 다퉈 문제 제기함으로써 결국 내용이 수정돼 지난 9월19일 재행정예고됐다. 국세청은 재행정예고에 앞서 주류산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주류수입협회, 수입주류도매협회, 외식업중앙회, 유흥음식업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담아냈다.

 

고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제조 및 유통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고시에 반영된 ▷내구소비재 기존 사업자도 지급 ▷금지 금품에서 대여금 제외 ▷광고선전용 소모품 가액 한도 폐지 ▷RFID적용 주류 금품제공 허용 등은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반면, 도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규정 신설(2020년 6월1일까지 유예기간), 고시 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 마련 등은 주류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포함된 것이다.

 

행정절차로 시행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15일 시행을 앞둔 제조와 도매단체에서는 "주류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공정경쟁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반기고 있다.

 

제조·도매단체들은 고시가 재행정예고된 이후에도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지속 건의해 왔다. 

 

한편 국세청 소비세과는 6일 주류제조사 및 수입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고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유통정책의 성공적인 안착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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