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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 열람권 부여하면 임차인 보호 실효성 있을 듯

현재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열람 가능하나 이용실적 극히 낮아
기재위 전문위원실, 열람제도 실효성 위해 중개사 의무로 규정해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임차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열람하게 할 경우 임차보증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 임차인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8일 개업중개사에게 미납국세 열람권 부여를 골자로 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의 우선정수로 인해 세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도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전에 임차하려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 열람권을 부여할 경우 임차보증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에 임차인 보호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다수의 임차인이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임대인의 비협조로 실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미납국세 열람 신청 권한을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또한 공인중개사의 열람권한 부여에 따른 남용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분이 확인되고 고정영업장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임차하려는 자의 임차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열람신청권의 남용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경우 현재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열람 동의를 꺼리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인중개사에게만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세무서 방문 등의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자발적인 미납국세 열람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열람제도를 공인중개사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부동산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해 미납국세 열람을 공인중개사의 의무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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