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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국세청장 재량권 통제한다

국심위 의결 명백한 법령위반시 국세청장에게 단 한차례 재심권한 부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비상임조세심판관과 동일하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정부 개정안 타당한 입법조치…국회통과 가능성 높아져

 

국세심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상향하는 법안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위원들의 자격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과 같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지난 8일 심사청구와 관련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및 민간위원의 자격 강화에 대한 정부 입법발의에 대해 적절한 입법조치에 해당한다는 검토보고서를 상정했다.

 

현재 납세자가 세금에 불복에 선택하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제도는 선택적 전치주의로 운영되나, 결정방식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국세심사위원회가 필요적 자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법원·조세심판원·중앙행정심판·특허심판 및 해양사고심판의 경우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 등이 심의·의결, 결정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필요적 자문기관인 국세심사위원회를 의결기관화 함으로써 심사청구 관련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등 타당한 입법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국세청장의 한 차례 재심권한 부여에 대해서도 국세심사위원회가 의결기관화됨에 따라 권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면에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심사위원회가 필요적 자문기관이 아닌 의결기관화 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전문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과 달리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자격 요건은 일반적인 요건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 요건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해 국세청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자격을 ‘법률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심판청구와의 형평성과 다른 분야 행정심판기관의 사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봤다.

 

이번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긍정적인 검토보고서를 기반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내년부터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의결기관화되는 한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또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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