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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세무공무원, 금융사 직원 질문.검사권...다소 과도, 필요최소한으로"

현행 법에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 이미 마련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신중한 검토 필요

 

세무공무원의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신설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정보 제공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반면, 현행 법에 이미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돼 있고 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8일 세무공무원의 금융회사등 종사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신설에 대한 정부 입법발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체약상대국과의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제재 규정도 담고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OECD 금융정보자동교환 등을 위한 금융회사 등의 정보 제공 정확성 및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현행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돼 있어 금융회사 등 종업원에 대한 질문조사권 신설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납세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금융회사 등의 종업원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편 현행 법 제31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OECD는 이와 같은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한 평가에서 국내 입법체계에 대한 불응이 있는 경우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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