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선대리인' 지원 과세전적부심사부터…납세자 권리구제 확대

기재위 전문위원실, 사전권리구제 지원이 납세자 시간·비용절감에 효과적
조사세무서·과세처분세무서 다를 경우 납세자 이의신청 어디로?
이전에는 관할 지방청만 가능…앞으로는 지방청 또는 과세처분세무서에 청구

 

내년부터는 국선대리인을 사후 불복과정 뿐만 아니라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사후적 권리제도인 이의신청 제기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할지방청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세무서장에게도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결청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밝힌 가운데,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8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의 불복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대리인제도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납세자가 3천만원 이하 세금불복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개정안에서는 국선대리인이 지원할 수 있는 불복 제도에 종전의 사후적 불복제도인 ‘이의신청’, ‘심사’, ‘심판’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 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과세전적부심사도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는 등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사후보다도 사전 권리구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기소 전 단계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원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사후적 권리구제보다는 사전적 권리구제 지원이 납세자의 시간·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인 점을 감안해, 국세대리인 지원 대상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이의신청 제기시 반드시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토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를 개선해 ‘과세처분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선택적으로 청구토록 하는 개정안 또한 납세자의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