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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세청 레이더에 걸린 탈세혐의자 224명…면면 살펴보니

국세청이 12일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 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래 중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검증한다.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취득자의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조사대상을 추렸다.

 

국세청은 우선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살펴보고 있다.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취업 3년차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과 고가 아파트 등 수채의 주택을 취득한 30대 주부 등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나 남편로부터 편법으로 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아닌지 집중조사한다.

 

국세청은 또한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 취득자도 주목하고 있다. 고가의 오피스텔 등 수채의 부동산을 사들인 30대 직장인이 제조업 법인 대표이사인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30대도 고가의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수입 누락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고액 전세입자의 변칙증여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본인 소득은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보증금 등을 법인대표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30대 변호사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가 조사대상에 올랐다.

 

다운계약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도 검증대상이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했으나 최초 계약서대로 신고해 양도세를 탈루했거나, 꼬마빌딩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업계약)해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탈세 여부도 세무조사한다.  

 

택지개발지구 인근 임야 수십 필지 취득후 텔레마케터 및 블로거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지분 판매하고 수수료를 허위 계상한 기획부동산 업체와 개발호재지역으로 알려진 지역 주변의 잡종지를 취득해 수십여 필지로 분할해 판매하고, 무자력자를 대표자로 내세워 가공경비를 계상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집중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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