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주류

"설매는 설중매의 약칭이다" 유사 상표등록 '무효'

특허법원, 설매는 설중매와 동일·유사 상표등록 무효

설중매와 설매는 오인, 혼동을 일으킬 만큼 동일·유사한 상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설중매와 설매는 동일·유사한 상표다.

 

특허법원은 최근 설매와 설중매는 외관에 있어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며  설매의 등록은 무효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설중매는 설매와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설중매와 설매가 함께 사용될 경우 출처 및 품질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설매의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설매는 설중매와 상표와 표장이 상이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고, 상표와 표장이 달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 및 품질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2개의 상표가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해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외관대비 설매와 설중매는 한자의 유무, 글자의 수 및 결합형태 등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 할 수 없으나 호칭과 관념대비 시 雪中梅(설중매)는 雪梅(설매)로도 쉽게 약칭 될 수 있으며 눈 속에 피는 매화를 연상케 해 유사·동일하다’며 설매의 등록은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