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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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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맥주 비방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경쟁업자인 오비맥주에 대해 '외국자본의 먹튀' 자극적 용어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맥주(주)의 비방 및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주)는 지난 2006년 9월~10월 기간 동안 청주·충주지역과 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등지에서 전단지 및 플래카드를 통해 자사제품을 광고하면서, 경쟁사업자인 오비맥주(주)에 대해 “외국자본의 먹튀”, “껍데기만 빼고 다 빼간다”, “외국열강들의 배만 불러주고 이익금만 빼가는...”, “유상감자로 차익 챙기고 세금은 회피”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 경쟁사업자를 표현했다.

 

이는 경쟁사업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르거나 해외로 자금을 도피하는 부도덕한 사업자란 인상을 받도록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나아가 하이크맥주는 객관적 근거 없이 “오직 하이트만이 우리나라 우리맥주”, “100% 국내 자본기업”라고 표현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는 자신만이 국내 유일의 맥주회사이고 자신의 외국인 지분이 30%이상됨에도 불구, 순수 국내자본으로만 형성된 맥주회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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