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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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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수입면허 취소결정 겸허히 수용할 것’

윈저·딤플 등 수입주류 제 3공급업체 통해 제공, 한국사업유지 지장없어


국세청의 수입면허 취소 및 2억 9천만원의 벌과금 통보에 대해 디아지오 코리아가 ‘국세청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수입 면허취소는  지나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6일 수입면허 취소통보를 받은 직후 “회사의 정책과 수입면허의 조건에 위배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부적절한 거래에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아지오코리아의 이 같은 반응은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제 3의 공급업체를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의 조치를 수용한 후, 면허를 재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면허취소처분이 한국에서의 제품 공급 및 고객 서비스 역량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 디아지오의 제품과 서비스는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제공될 것”이라며 밝혔다.

 

결국 디아지오코리아는 주류 수입면허취소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독립적인 제3의 공급업체인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면허 취소라는 중징계가 무색하게 됐으며 국내 위스키 시장 판도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디아지오 코리아는 면허의 재취득 신청이 허락 되는대로,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한편 면허취소 기간 동안,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한국 내 소비자와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마케팅 지원 활동과 실추된 회사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 세무당국의 면허취소결정에 대한 디아지오코리아의 입장 [전문]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을 이유로 세무당국이 디아지오 코리아의 수입면허 취소 및 2억9천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이천세무서로부터 통고 받았습니다.

 

회사의 정책과 수입면허의 조건에 위배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부적절한 거래에 저희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 저희 디아지오 코리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저희 디아지오 코리아는 전체 임직원이 한국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였습니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으로, 세무당국의 면허취소가 지나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저희 사업 운영상의 부담과 비용을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아지오 본사는 이번 면허취소처분이 한국에서의 제품 공급 및 고객 서비스 역량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아지오의 제품과 서비스는 독립적인 제3의 공급업체를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디아지오 코리아는 면허의 재취득 신청이 허락 되는대로,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면허취소 기간 동안, 디아지오 코리아의 한국 내 소비자와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마케팅 지원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디아지오 코리아는 한국 사회에 대한 신의와 책임을 다하고자 한국의 지역사회와 소비자들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들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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