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주류

주류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保管만해도 酒稅부과해야

무면허 주류판매업자 7년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강화

 

 

무면허 주류 판매 제조업자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세금부과 기준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최근 무면허 주류의 불법적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면허로 보유한 주류를 보유한 경우에도 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함께 무면허로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엄 의원은 주세법 개정안과 관련,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주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 주류시장을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건전하게 주류사업에 힘쓰는 주류제조업자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이는 결국 주세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에게만 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하더라도 출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엄 의원은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무면허로 제조한 주류를 보유한 경우도 이를 출고한 것과 동일하게 주세를 부과함으로써 무면허 주류 제조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수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엄의원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질이 낮은 양주를 고급양주병에 담아 술에 취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인체에 흡수될 경우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메틸알코올 색소 등 저질 식품첨가물을 혼합해 고급 주류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며“이는 단순히 무면허로 식품을 만드는 것보다 국민건강을 해치고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 의원은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은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식품위생법 74조 2의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다 낮게 규정돼 있는 만큼,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