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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주류

국세청 주류사 행정처분 결과 관련기관 통보 추진

안명옥 의원, 주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할 세무서장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 등 관련단체로부터 주류사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 요청협조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을 요청받는 경우, 처분내용을 관련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5일, 주질검사 결과에 대한 해당기관 간의 통보규정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주류에 대한 주질관리는 인체유해물질 첨가 여부 및 알코올 검사 등에 관한 품질관리이고, 이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도 주류를 식품의 일부처럼 관리해 그동안 주질검사에 따른 부적합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주세법’은 국세청이 통보받은 주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결과를 다시 알리는 규정이 없어 일부 부적합 업소의 처분과 처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주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세무서는 그 결과를 다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 부처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세무공무원의 통보의무 규정을 두기 위한 방안”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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