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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주류

내년 5월부터 맥주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된다

국세청, 주류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7월1일부터 청주에 대한 용도구분표시제가 폐지되고, 할인매장용 용도구분표시에서 제외되는 주종에 대한 판매기록부 작성의무도 폐지된다.

 

또 내년 5월1일 출고 분부터 맥주의 상표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5월1일 출고분부터는 맥주 주상표에 용기주입연월일과 품질유지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맥주 품질유지기한은 맥주제조사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며, 통상 맥주제조사들은 ‘제조일로부터 1년’을 유통기한으로 삼고 있다.

 

국세청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청주에 대한 용도구분표시제를 폐지하고, 주류별 판매범위를 용도별 구분에서 면허자별 구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할인매장용 용도구분표시에서 제외되는 주종, 즉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이외 주종에 대해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양조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면세주류 해당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납세병마개 표면에 ‘주세 면세용’ ‘군납’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고시는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류의 제조저장 이동원료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납세증명표지제조장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저장설비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고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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