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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주류

인터넷에서 불법 주류판매 여전히 판친다

일반인.일부 주류업체 사이트서 홍보 가장 암암리 판매

세무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 주류 통신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주류 홍보를 빙자한 통신판매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주류 판매는 사진까지 버젓이 올려놓고 백화점이나 주류전문매장의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005년 개정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주류를 홍보하는 경우에도 주류의 배송 및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 전화번호,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주세법상 민속주 및 토속주 이외의 주류는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주류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택배 등 통신판매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통신판매 업체들은 주류 홍보를 가장한 채 고객 게시판, 이메일을 통해 주문.문의받는 식으로, 전자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법.변칙적인 주류 거래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실제 고객 게시판에 '고객 상담전화'라며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주문전화를 받은 후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택배로 배달해 주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양주를 현금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통신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와의 대면이 없는 상태에서 주류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성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소년들도 손쉽게 주류와 접근하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 1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 판매는 주류선택의 기회가 확대 돼 청소년 보호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이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1회 20병(설.추석명절 20일전 1인 50병)이내로 구입해 선물은 가능하지만 일시적이거나 소량으로 주류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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