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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주류

중부·대전청, 주류도매 신규면허신청 9월1일까지 접수

총 7개 TO로 10월 15일 추첨 통해 사업자 선정

경기도 지역내 화성시와 성남시 및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중부청과 대전청 관할지역내 신규종합주류도매면허 허용 공고를 하고, 내달 1일부터 9월1일까지 한달동안 면허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신규면허 TO는 총 7개社로, 중부청 관할지역인 화성시 3개, 성남시 2개, 동두천시 1개 등 6개社이며, 대전청 관할지역인 청원군에 1개社가 포함된다.

 

신규 면허를 원하는 납세자는 내달 9월1일까지 신청서와 법인등기등본, 법인정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관할지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규면허 신청지역 가운데 인구 50만명 이상인 성남시에 면허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타 지역과 달리 자본금 1억원 이상 및 창고면적 165㎡를 갖춰야 한다.

 

각 지방청과 세무서는 9.1일까지 접수된 면허신청서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15일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한 면허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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