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주류

[주류유통조사]주류 도매상 무자료 거래 사례

무자료로 주류 판매, 가까 세금계산서 유흥업소 발행 ‘면허 취소'처분

주류도매상 A某씨는 지난 07년 1월부터 08년 6월까지 9천 8백만원의 양주를 매입해 양주와 맥주를 포함한 유흥업소에 대한 추정 매출액이 1억 6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추정 매출액의 9배인 14억원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했다.

 

또한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60억원 정도인 소주·맥주 매출액(매입액 54억원)을 일반 음식점에 47억 5천만원 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고, 차액 12억 4천만원 상당액은 무면허 중간상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이에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발행했다.

 

이에 국세청은 주류매상에 면허취소와 추징세액 5천만원(부가세 가산세 4%),세금계산서 교부위반에 따른 6천200만원의 벌금을 통고 처분했다.

 

또 다른 주류도매상 B某씨는 07년 1월부터 08년 6월까지 양주매입액이 2억 9천만원으로 양주와 맥주를 포함한 유흥업소에 대한 추정매출액은 4억9천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23억 3천만원(추정 매출액의 8배)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했다.

 

주류도매상은 유흥업소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소주·맥주 매출액 98억원을 일반 음식점에 79억 6천만원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고, 차액 18억 4천만원 상당액은 노래방, 포장마차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고 이에대한 가짜세금계산서를 유흥업소에 발행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주류도매상 B某씨에게 무면허자와의 거래에 따른 ‘면허취소’와 7천400만원의 추징세액(부가세 가산세 4%)를 비롯,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9천200만원의 벌금통고 처분을 내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