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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주류

국세청, 증류식 소주 ‘할인매장용’ 구분표시 없앤다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증류식 소주는 ‘할인매장용’ 구분표시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가정용, 음식점용, 면세용 등 3가지 종류로만 구분하게 된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은 술에 대한 용도와 판매처를 엄격하게 구분해 판매량에 따른 과세를 쉽게 함으로써 중간 유통상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할인마트에서 술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흥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증류식 소주는 가능성이 적은 점이 감안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는 가정용,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해 표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점용은 별도의 구분표시가 없다.

 

국세청은 가정용, 할인매장용, 면세용 구분 대상에서 안동소주 등 증류식소주를 제외하고 참이슬, 처음처럼 등 희석식 소주는 ‘할인매장용’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표 종류가 많을수록 제조·물류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조자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용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할인매장용은 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장, 농협·수협·신협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편, 참이슬, 처음처럼 등 희석식 소주와는 달리 증류식 소주는 원액을 끓여서 발생하는 증기를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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