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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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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종류 확대…복분자·백세주도 세금감면 대상

앞으로 전통주(酒)의 개념이 확대돼 기업이 만든 백세주나 복분자주 같은 술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6일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 전통주 복원,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전통주의 세계화 등이 담긴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간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겨 산업으로서의 육성은 등한시했던 우리 술을 산업으로 키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주세법 등을 개정해 전통주의 하나인 '농민주(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절반 이상 사용한 술)'의 개념을 '지역 특산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민주가 지역 특산주로 대체되면 지역 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쓸 경우 전통주로 인정돼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인이 아닌 기업체가 제조한 국산 쌀 막걸리나 백세주, 복분자주 등도 전통주로 분류되는 것이다.

 

또 내년 6월께에는 발효 과정부터 과일을 넣어 만든 막걸리도 선보이게 된다. 지금은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주종을 섞을 경우 고세율(72%)이 적용돼 사실상 다양한 혼합주의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탁.약주에 발효 과정에 과채류.과실류를 첨가하고 증류식 소주를 혼합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류 성분 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품질 인증제, 지리적 표시(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이란 점에 기인할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술 제조 규제도 완화해 술 제조면허 요건인 제조시설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전통주에 대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를 허용한다.

 

전통주는 규모가 영세해 유통망이 약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 판매도 허용한다.

 

우리 술을 세계적 명주로 육성하기 위해 주종별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키우고 홍보.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막걸리를 '대표선수'로 정했다.

 

국세청이 전담해온 술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와 국세청으로 이원화해 각각 산업 진흥과 품질 관리, 제조.판매면허 및 세원 관리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전통주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천330억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8년 4.5%에 불과한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우리 술 수출액도 같은 기간 2억3천만달러에서 10억달러로 높일 계획이다.

 

제조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도 개선해 우리 농산물 사용량은 7만6천t에서 24만3천t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우리 술 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주세법을 개정해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제는 우리 술이 단순한 가업이 아니라 세계를 겨냥한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올해를 한식 세계화와 함께 우리 술이 세계적인 명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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