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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주류

[현장]국세청 부정주류 단속 직원 태부족, 업무 겉돌아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가짜 술 제조를 비롯 부정주류 단속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부터 문란행위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이에 따른 직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이 업무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구청 국정감사에서 김재경(한나라당)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구청이 최근 부정주류 단속실적을 거론하면서 무자료 주류매입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주류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증가추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추적조사로 근절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사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구청의 경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고는 지방청 소비세계 주무를 비롯 직원이 고작 6명 뿐이고 일선 세무서에도 겨우 1명씩만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짜양주제조를 비롯 부정주류유통 등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단속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더욱 일선 세무서의 경우 직원 한사람으로서는 방대한 지역에서 단속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대구청의 부정주류 단속실적은 2006년 1080건 벌과금 1억4300만원 2007년 786건 6700만원 2008년 491건 3800만원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 201건을 적발해 2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가했고 또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벌려 올해 상반기에만 12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대구청 관계자는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 가짜 술 제조 판매행위 등을 근절하고 나아가 무자료 거래 허위계산서 발행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속직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했다.

 

사실상 지금보다 주류에 관한 업무가 적고 가짜주류 등 범죄자가 작았던 지난 '99년까지만 해도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는 소비세과가 있었으며, 과장은 복수직 서기관이나 사무관들이 맡아 업무를 지휘했었다. 또 일선 세무서에는 간세과를 중심으로 주류업무를 중점적으로 취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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