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주류

식약청 "막걸리 등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 강화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3~21일까지 탁주·약주·과실주를 생산하는 112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생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탁주 등 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위생관리, 원부재료 관리, 제품관리 등 주류 안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주류 제조용 원료관리, 위생적 기구 사용, 적법한 용기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류업체 대부분이 잘 관리하고 있지만, 작업장·시설·개인 위생관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생관리 개선사항으로는 작업장의 청결유지, 방충·방서시설 설치 및 관리, 작업장 천장 위생적 관리, 환기시설의 위생적 관리, 작업장 출입구내 손 세척 및 소독제 미설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의 위생복 등 착용, 용기 세척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했으며,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의 개선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키로 했다.

 

또 실효성 있는 주류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주류제조면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과 관련 법령 제·개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탁주·약주·과실주 등 120건을 수거해 허용외 보존료 및 사용 금지된 인공 감미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