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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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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주 담합 과징금 사건' 상고…소주업체들도 상고장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주업체간 '소주가격 담합인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소주업체들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냈다.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관계자는 1일 “법률대리인쪽에서 상고기한인 지난달 29일 이전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일 9개 소주업체들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소주업체들이 소주가격을 특정가격으로 고정하지 않고 합의 위반시 제재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일종의 느슨한 가격담합의 형태에 불과하므로, 공정위가 2차 소주가격 인상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 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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