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학은 울산공장의 주류 제조(용기주입)면허 취소처분 통지에 따라 생산을 중단한다고 9일 공시했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면허 취소사유는 주세법 제9조, 주세법시행령 제60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등 위반.
동울산세무서는 이와 관련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에 근거한 면허 지정조건 위반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했다.
또 주세법 제47조(장부 기록의무) 및 주세법시행령 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류 제조․출고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동울산세무서는 면허 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 및 장부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 제조 출고정지 사유에 각각 해당돼 5월14일자로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무학은 이와 관련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울산공장의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면허 취소 처분은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률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울산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