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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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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반수·다이어트' 무학-대선 소주 과장광고 제재

공정위는 28일 암반수 함유량과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무학'과 '대선주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무학소주에는 과징금 6천800만원도 부과했다.

 

무학은 소주 '좋은데이'를 광고하면서 용기 라벨과 신문광고 등에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는 문구를 썼다.

공정위는 '좋은데이' 조사 결과 2010~2011년 무학 창원ㆍ울산공장의 생산분 가운데 20.3%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암반수가 들어간 경우에도 상당한 함유량 편차가 있어 일정량의 암반수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인식에 반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선주조는 소주 '즐거워 예'를 광고하면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BCAA를 첨가한 명품 소주'라는 문구를 쓴 것에 대해.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BCAA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 논문도 BCAA 함량 등 실험조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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