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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주류구매 전용카드제 도입배경과 혜택

법인세액 10%한도내 稅공제 혜택




국세청은 이달부터 주류거래시 구매 전용카드거래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일반상거래에 도입돼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도 도입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고질화된 부정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보자는 목적에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주류의 거래에 대해 구매 전용카드거래제를 실시하되,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도매단계에서 소매단계부터 우선 실시하고 오는 5월부터 모든 거래단계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우선 이달부터는 1단계로 대형 할인매장, 외형 3억원이상의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도매에서부터 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2단계로 4월부터는 기타 도매부분에 구매 전용카드거래제를 도입하고, 3단계로 5월부터는 제조사와 특수매장 수입업자 등 도매업체간의 거래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매 전용카드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자는 총 54만9천9백29명으로 제조업체 1천2백81명, 도매업체 2천9백58명, 소매업체 54만5천6백90여명이다.

주류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즉 주류구매대금을 구매 전용카드나 환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를 법인세의 10%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된다.

이와 함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 전용 카드 사용비율이 추가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면제되는 등 세정상의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주류구매 전용카드거래제가 도입되면 무자료 덤핑행위가 근절됨으로써 거래관계가 투명화되고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업계의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용카드거래제 도입에 대해 주류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매업체의 신용강화와 무자료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의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재 할인점 등을 통해 가정용 주류가 무자료로 유흥업소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카드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불법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주류구매 전용카드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이므로 향후 법제화 단계까지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찾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3월중에 각 지역 주류 도·소매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도입하는 주류구매 전용카드는 기업구매 전용카드의 일종으로 물품구매(주류)에만 사용되며 카드발급 가맹점과 대리점, 거래처와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카드를 말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구매 전용카드가 활성화 돼 있어 정부기관의 물품구매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제일제당 코카콜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말까지 기업구매 전용카드 결재실적을 보면 시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을 통해 8백57개 업체가 총 2조3천8백여억원을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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