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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주류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 타당한가? (학계반응)

도수구분없이 모든 주종 단일면허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음주예방과 주류유통질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류전문소매점제도의 도입은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에 비해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다는 게 학계와 업계의 지적이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주류전문소매점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회비용 감소, 소비자 보호 및 교육효과, 주류유통체계 개선, 세원관리체계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주류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불법주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규모도 4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주류전문소매점제도의 시행은 판매자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잘 이루어진 상태라면 음주에 대해 관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유통부문 및 유통행정측면에서도 다양한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주류전문소매점의 면허요건으로 모든 주류전문소매점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매출액 등의 납세자료를 기간별로 의무적으로 파악,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만으로는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도 도입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소매점제도를 개편해 면허를 가진 업주에게 술을 판매하도록 한다 해도 업주가 술을 부정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허발부후 소매점 및 업주에 대한 부대적인 감독과 규제가 수반돼야 함으로써 결국 집행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한 의제판매면허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소매업자일수록 주류판매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주류전문소매점제도의 도입은 영세소매업자의 소득창출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서민의 소득기회 창출과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정부시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소매점 규모확장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면서 주류소매면허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소주 중 30도 25도 등의 소주는 전문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그 이하 도수의 소주는 대중주로 인정해 맥주·탁주와 함께 한시적으로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알코올도수에 따라 면허구분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판매업소의 영세화로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판매이익이 큰 주종으로 몰려 특정주류기반 강화로 주종간 경쟁력이 상실돼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주의 경우는 전문소매점제도의 적용을 받는 다른 주종에 비해 일반소매점 판매비중이 높아 시행초기 소매점 확보를 위한 도매상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매상의 소매점 확보비용이 제조업체에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전면적 실시와 관련 2002년부터 일괄적으로 도입할 경우 약 40만명에 달하는 의제판매업자 및 소비자의 반발이 우려되고 면허의 음성 및 변칙거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범지역을 선정해 청소년의 소비행태를 조사하고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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