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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 타당한가? (업계반응)

영세업자 도산·과다한 집행비용 부담 우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을 앞두고 주류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현존하는 주류 도·소매업체는 물론이고 제조업체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주세인상으로 전체 매출이 전년에 비해 15%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또다시 15%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은 예년에 비해 평균 28% 정도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제조업체 중 소주 및 탁주 등 고도수의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경영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강신일 한성대 교수는 주류전문소매점제도가 시행되면 “소주는 2천5백20억원, 양주는 8백94억원의 매출감소가 생길 것”이라며 “독한 술의 판매규제로 맥주는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얻겠지만 주류업계 전체적으로는 약 8천억원의 판매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실 도매업체의 경우는 이 제도의 도입을 은근히 바라는 입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배경은 업소용 공급물량이 대부분이어서 피해가 없다는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주류 판매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이들 외국계 매장이 국내 도매업체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겠지만 머지 않아 공급라인을 새로 만들거나 별도코너를 마련하는 등 점유율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소매점도 판매가 어려워질 경우 도매면허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정부도 예전처럼 면허를 규제하기가 불가능해 결국 도매업계의 점유율을 깎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영세상인들의 입장은 도매업체보다 더 절박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소처럼 지역별 거리를 두게 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술 구매를 하겠냐는 시각이다.

또한 현행 허가면적도 걸림돌이다. 현행 전문주류업소의 허가면적은 최소 50㎡다. 만일 소매점제도를 만들면서 이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일반소매점의 29만여개, 체인 가맹점은 3만4천여개가 결격대상이 된다. 또 사실상 판매가 자유로운 음식점의 경우도 27만여개가 허가면적에 미달하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점도 관심거리다.

무엇보다 주류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된다 하여 청소년 음주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행정학회가 최근 청소년 및 일반소비자 1천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음식점 유흥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72.9%가 외부장소에서 음주한다고 밝혀 주류전문소매점이 만들어진다하여 음주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것이 주류업계의 주장이다.

대한주류공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류전문소매점제도가 외국에서 시행된다 해 우리 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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