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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주류

금융기관 주류카드참여 미루고 있다

시중은행 `도매업 거래허용' 조건 난항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한정돼 있어 소매점들이 결제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취급 금융기관 확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으나 금융기관들의 기존상거래관행 무시로 겉돌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주류 구매전용 카드제 취급은행을 기존의 조흥은행 농협 지방은행 등에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전국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업계와 논의했었다. 그 방안의 하나로 국세청은 제도권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통장으로도 소매상 등에서 수수료 부담없이 금융기관 CD공동망을 통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왔다.

또 도매업계에서도 카드제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카드 및 단말기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소매상이 이용할 수 있는 취급은행 및 단말기 등을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15일 회원사에 통지했다.

그러나 주류카드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중의 은행들이 가맹점(도매업소)에 대한 업무도 취급하겠다는 방향을 정하면서 카드제 참여를 미루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도시행 당시 여러 은행에서 주류카드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참여의사를 철회했던 은행들이 지금에 와서야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참여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와 정식 계약관계를 맺고 시스템 및 단말기 구축, 카드발급 등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계약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금융기관간 상거래관행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도 참여의사를 밝힌 J은행 관계자는 “가맹점들의 유치없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만 취급하라는 것은 억지”라며 “이는 제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및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소매업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은행들이 적극 참여하되 업계와 금융기관간의 계약관계는 철저히 존중돼야 하고 기존의 취급은행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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