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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주류카드제 아직은 '未完의 革命'

제도와 지원책은 미흡…결제 네트워크 안정화 시급


관련단체 자발적 참여유도 / 주류유통질서 정상화 도모


제조사 주류카드 가입비율 100%, 소매사업자 가입비율 86.6%, 총 매출액 대비 주류카드 사용실적 올해 2/4분기 95%,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시행 1년의 성과다.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는 일반 상거래에 확산돼 있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유통에 접목,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단계로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취급은행 및 단말기 선정,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이견문제 등으로 지난해 5월에 가서야 시범 실시됐고, 7월1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도매상과 소매상간 주류구매대금 결제방식을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라 칭하고, 제조사와 도매업체간 주류구매대금 결제방식을 주류거래 전자결제시스템이라 하는 것.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어음결제 및 외상구매때문에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다.

소매업체들은 카드 사용을 기피했고, 마지못해 도매업체가 상품구입을 위한 대금결제를 은행에 현금으로 이체하고, 거래처에 대한 주류공급은 상당부분 외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일부 도매업체는 자금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과 전국의 도매협회, 주류 관련단체들의 노력으로 60여만명의 카드가입 대상자 중 대부분이 제도권에 들어왔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 따르면 소매상의 주류카드 가입인원은 전체 대상자 59만9천600여명 중 86.6%인 51만9천400여명이 가입했다.

초기 카드에 의한 거래실적은 미미했다. 지난해 3/4분기 주류 총 매출액 대비 카드 거래비율은 78.6% 정도. 그러나 4/4분기 89.4%, 올해 1/4분기 92.5%, 2/4분기 95%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하나는 단말기 확정문제.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정설.

따라서 주류거래와 관련해 주종별, 규격별, 수량별 거래내역은 단말기를 통해 출력돼야 한다는 게 도매업계와 국세청의 주장이다.

그 다음으로 결제은행간 통합전산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류카드 결제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은행에 현재 미가입 은행인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의 합류문제.

이병대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국세통합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광덕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부회장은 이와 관련 "모든 은행이 금융결제원 공동망에 의한 단일망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를 주세사무처리규정 등에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류거래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E-MP(Market Place)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 시스템은 주류 주문과정과 결제과정이 연계돼 판매 및 구매명세서를 객관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

국내에서는 대형 종합상사 위주로 화학, 섬유, 수산, 철강 등의 분야별로 e-Market Place를 구축중에 있으며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MP시스템은 ▶주류구매 주문 ▶주문내역 저장 ▶주문내역 확인요청 ▶주문물량 파악 ▶주문확인 통보 및 결제요청 ▶주문확인내용 저장 및 결제은행 통보 ▶결제대금 출금 및 관리계정에 입금 ▶결제통보 ▶도매상의 결제승인요청 ▶결제요청 정보전송 ▶결제내역 전송 ▶주류공급 등의 FLOW가 컴퓨터를 통해 단시간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는 도매상들은 인터넷 PC를 구비, ERP시스템이 도입돼야 하고, 제조사는 주류별 코드를 세분화하고 연동 가능한 자체시스템도 보완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또 결제은행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스크로우 등 전산을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유통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제조사, 도매상, 소매상, 주류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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