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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주류

하이트맥주 진로인수따른 주류업계 긴급 진단-주류시장 지각변동

거대 공룡 '하이트' 위력에 지방소주사 초비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을 별개 시장으로 판정함으로써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가 허용됐다.
하이트맥주는 진로소주 인수를 계기로 맥주와 소주·위스키를 모두 갖춘 초대형 종합주류회사로 거듭나게 됐으며, 라이벌 OB맥주와 지방 소주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 검토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주류업계에서는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를 계기로 OB맥주와 지방 소주사들의 합종연횡이 가속화하는 등 주류산업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조건부 인수허용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이트맥주의 진로주식 취득을 위한 사전심사 요청 건'을 심의, 소주·맥주시장에서의 혼합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조건부로 인수를 허용했다.

하이트맥주는 이에 앞서 지난 4월13일 군인공제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진로 유상증자 주식의 100%, 발행사채 100%를 인수하기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었다.

하이트의 맥주시장 점유율은 57.5%, 진로의 소주시장 점유율은 55.6%에 달해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을 동일시장으로 봤을 경우 두 회사의 결합은 독과점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주와 맥주는 맛, 도수, 수요패턴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주류간에 긴밀한 대체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별개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 공정위는 소주·맥주시장간 혼합결합의 경우 유통망 지배를 통한 시장지배력이 크게 강화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허용조건을 달았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소주·맥주상품의 출고원가를 향후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협의 ▶결합회사가 향후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승인받을 것 ▶향후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운영 ▶결합회사의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출고내역 통보 등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하이트-진로기업 결합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혼합결합에 대해 최초로 그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것으로, 혼합결합으로 생기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살리고 경쟁제한의 폐해는 적절히 시정토록 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감시장치를 동시에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향후 하이트맥주가 진로와 주식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와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임을 하이트맥주(주)에 통보키로 했다.

◆하이트맥주 향후 전략
하이트는 지난 4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후 공정위가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조건부 허용을 함에 따라, 이달초까지 인수에 따른 잔금 납부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트 관계자는 "현재 진로소주 인수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달초까지 잔금납부를 마무리하면 이때부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트는 이달초 잔금납부와 함께 중순경까지 인수추진단을 구성해 진로에 파견하고, 내달말까지 정리채권 변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내달말까지 법정관리 종결신청을 완료해 진로소주 인수작업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트는 진로소주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화 전략을 적극 펼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이트는 진로소주와 하이트맥주의 시너지효과를 해외시장에서 십분 발휘토록 한다는 계획아래, '진로 재팬'을 통해 소주란 브랜드를 해외에 적극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는 또한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진출을 필두로 북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이트는 이같은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FTA 체결에 대비한 각 브랜드 강화 ▶'참이슬' 등 진로소주의 역량 강화 ▶중국·북미시장 개척 등의 비전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하이트는 이와 함께 공정위의 조건대로 진로와 하이트 영업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 운영하되, 물류시스템 등을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 마케팅·판촉활동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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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팀:오상민·오관록·박성만·최삼식·김원수·강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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