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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주류

우리나라 주류정책의 평가와 발전적 개선전략<上>

주류정책, 징세위주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호·주류사업 육성 초점둬야


Ⅰ. 문제의 제기
주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생성, 발전돼 온 기호음료로서 국민건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주류에 대한 정책을 국가정책의 중요부분으로 인정하고 주류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반에 걸쳐 통제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류에 대한 세금을 중요한 세원으로 해 국가재정 수요에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류정책관장기관은 주류와 관련된 제조·유통·조세·관리감독 등 주류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안과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재경원과 이를 집행하는 국세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류정책의 총괄은 전통적으로 국세청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의 주류정책은 조세적인 측면 못지않게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적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 주류문제는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해 당면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음주수준은 세계 2위로 나타나 있고, 주류 남용자와 의존자의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9.5%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주류문제는 개인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주류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주류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내국세 중 주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세청 발족 당시인 '66년 9.1%로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90년 5.3%를 기점으로 감소해 2002년말 현재 3.3%를 점유함으로써 세수확보를 위한 관점에서의 주류 규제정책의 정당성은 점차적으로 약화돼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주류산업육성 차원에서의 주류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의 음주량의 평균증가율을 감안해 추정한 수치를 추산한 결과 2001년 기준으로 약 22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음주수준이나 음주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들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WTO체제하에서 국내 주류시장의 준비없는 개방은 위스키, 와인 등 수입 주류의 범람(위스키 수입 절대량:세계 4위, 17년산이상 고급 위스키 수입:세계 1위)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국내주류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수입주류가 국산주류를 추방하고 음주문화를 고급주, 고도주 소비 풍토로 전환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류정책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국민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주류정책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과거의 단선적이고 정태적인 사고에 입각한 주세징수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상황인식하에서 주류정책체계의 잘못된 이유를 시스템적이고 동태적 사고에 입각한 인과적 관점에서 분석해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류정책 개선전략이 어떤 구조와 질서로 형성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Ⅱ. 논문의 구성과 요점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1장 서론과 제5장 결론을 제외한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주류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돼 왔는가를 분석해 평가하고 지금의 잘못된 악순환 주류정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했다. 그리고 당시의 주류정책의 내용과 특징들을 정책초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결론을 얻게 됐다.

첫째, 주류산업에 대한 정책은 주세가 재정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므로 주로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서 징세측면에서 치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징세형 주류정책은 고도주 저세율, 저도주 고세율 적용으로 주류정책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금까지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둘째, 주질의 향상과 주류업계의 육성보다는 식량조절을 위한 양곡정책의 관점에서 주류정책이 결정·집행됐는데, 이는 주류산업을 낙후시키고 전래적인 우리 술 개발을 막음으로써 수입주가 범람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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