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는 주류를 취급하는 사업간의 모든 거래에는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주류 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금융기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류공급업체)과 회원(주류구입업체)간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회원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면 현금취급에 따른 수금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수금업무에 따른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주류도매상과 소매상 등은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발급·대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단말기 설치에 가맹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맹점(거래도매상)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예금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오른쪽과 같다.
◎ 법인
▶대표자가 계좌개설을 할 때
▶직원이 대리해 계좌개설을 할 경우
◎ 개인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가족 및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단말기는 각 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점으로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여권 등), 결제계좌통장, 단말기설치 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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