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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주류

주류카드사용 기피땐 세무조사

국세청, 무자료 단속반 상시 가동




오는 7월1일부터는 주류를 취급하는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비율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이와 함께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운영에 관한 절차규정이 마련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회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일선의 지적과 관련, 오는 7월1일까지 제도운영에 관한 절차규정 및 명령고시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사항은 없지만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비율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세계 각 국에서 면허제도 또는 전매제도를 통해 주류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주류유통업 종사자들이 면허권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불성실 주류거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실시이후 일부 요식업소와 소매상 등에서 외형노출을 우려해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등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잠복근무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구입자는 물론 판매자에 대해서도 사업범위 위반을 적용해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불건전한 주류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무자료주류 상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무자료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세 포탈 및 상습 무자료 거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주세법령 개정으로 면허업체에 대한 처벌요건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주류제조자의 경우는 무자료금액이 5%이상이면 제조면허가 취소되고, 판매업자의 경우는 10%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위장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최저 1개월에서 최고 3개월까지 주류판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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