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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주류구매카드 결제은행 17개 은행 공동망 확대

적용금리 6~7% 하향조정 7월부터 수수료 0.12%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취급 금융기관이 지난 11일부터 전국의 17개 은행 공동망으로 확대됨으로써 사실상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결제금융기관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왔던 도·소매상들의 결제에 따른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임석준)는 업계의 지속적인 금융기관 확대요구가 있었고, 지난 10일자로 조흥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10개 은행이 참여한 외환은행 컨소시엄에 기존의 조흥은행과 농협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취급 금융기관이 확대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앙회는 결제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 주류카드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류카드제 취급 금융기관
중앙회는 모두 17개 은행이 결제금융기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기업, 서울, 신한, 외환, 제일, 하나, 한미, 우리, 제주, 농협, 대구, 전북, 경남, 조흥, 부산, 광주은행 등.
중앙회는 당초 은행공동망을 추진하면서 ▶단말기는 전 은행간 호환이 가능할 것 ▶매출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대용이 가능한 업그레이드된 단말기 ▶수수료는 현재와 동일 ▶소매상에 신용대출 확대, 이자 우대 등을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은행공동망은 당초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9개 은행과 기존의 조흥은행을 중심으로 한 6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중앙회가 2개 컨소시엄을 하나로 통일해 줄 것을 요청해 이뤄졌다. 지방의 경우 소매상은 전 은행으로 확대되고 가맹점은 계약기간 만료후 확대된다.

◇ 단말기 호환 여부
중앙회는 단말기의 경우는 중앙회에서 공식 승인한 단말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외환은행 컨소시엄을 주류카드제 결제은행으로 선정함으로써 금융결제원(VAN社)을 공동망시스템으로 하고, 엔젤넷이 공급하는 단말기를 사용키로 했다. 기존의 단말기는 매출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대용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양 변경조치가 이뤄진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 발행카드는 모든 은행에서 호환되도록 출금이체 허용 등 제반조치를 지난 10일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지난 13일 현재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결제하는데 있어 외환은행 컨소시엄의 단말기 및 소매카드는 모두 호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수료 및 대출한도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0.12%. 단 수수료는 오는 7월1일부터 징수하고, 타행주류카드 사용에 따른 타행 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소매상들의 신용대출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적용금리도 8.5%에서 6∼7%(추후 금리변동 추이에 따라 최저금리 적용)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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