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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주류

주류 인터넷 불법판매 23개사 적발

국세청

국세청이 주류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23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주류를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적발된 23곳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금 부과, 판매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주류를 전자상거래 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류는 인터넷 사이트상에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주류배송 등 판매관련 정보나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S·A·A·J社 등 유명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변칙 주류판매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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