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소비되는 맥주와 위스키의 출고량은 세율인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율이 인상된 소주의 출고량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00.11월 소비제세 과세 주요물품 출고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소비된 맥주출고량은 1백60만8천6백4㎘로 '99년 동기의 1백45만5천5백11㎘에 비해 10.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맥주에 대한 주세액은 1조1천7백24억원이 징수돼 '99년 동기 1조1천5백20억원에 비해 1.8% 늘었다.
반면 세율이 인상된 소주는 지난해 11월까지 75만5천67㎘가 출고돼 '99년 동기의 86만4천7백91㎘에 비해 12.7%가 감소했다.
이러한 소주출고량을 세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11월까지 4천8백7억원이 징수돼 '99년 동기의 3천27억원에 비해 58.8%가 감소했다.
위스키는 지난해 11월까지 1만1천9백78㎘(세액기준 1천7백67억원)가 출고돼 '99년 같은기간의 9천3백31㎘(세액기준 1천8백52억원)에 비해 28.4%(세액기준 4.6%)가 증가했다.
한편 교통세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출고량 감소로 6천6백49억원이 징수돼 '99년 같은기간의 8천1백38억원에 비해 18.3% 줄었다.
유류별로는 지난해 11월 경유가 ℓ당 7백9원에서 12월초에 7백4원, 등유는 6백45원에서 6백40원으로 5원씩 내려 각각 15.5%, 20.1% 각각 크게 감소했고, 휘발유는 12월 가격인상으로 인한 가수요현상으로 1.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