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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주류용기 일련번호등 표기 의무

국세청, 소규모맥주제조자판매등 명령위임 고시


이달부터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용기마다 용도별 일련번호, 용량 검정년월일을 표기해야 한다.

또 주류제조장은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하고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해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맥주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는 관입 또는 병입해 판매장으로 운반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배관을 통해서만 이동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저장, 이동,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을 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주류용기에 가로 30∼50㎠, 세로 20∼40㎠의 규격에 용량 및 검정년월일(아라비아 숫자)과 당화, 발효, 제성, 검정, 저장 등의 용도를 기입토록 했다.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해제를 못하도록 했다.

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한 때는 변경후 2일이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 2부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유량계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계기의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1개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토록 개선했다.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돼 보수, 대체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제거하거나 장치하는 경우는 국세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번 고시에서는 양조용수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규정했다.

직접 제조한 주류 이외에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영업장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해야 하며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토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과실주, 일반증류주에 첨가제를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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