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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주류

불법주류운반차 단속 강화-국세청

검인스티커 매분기마다 갱신부착


국세청은 불법주류 운반차량을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주류운반 전용차량 부착용 스티커의 모양과 크기, 형식 등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보급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운 검인스티커는 분기별로 서식 테두리 색상을 네 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분기를 뜻하는 숫자가 추가된다. 또 사용기한의 글씨도 최대한 크게 표시하고 스티커의 양식도 기존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단체의 검인표시를 삭제해 검인스티커의 교부를 이용한 회비징수 등의 폐해를 방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주류도매업협회나 주류공업협회 등의 주류관련단체에 가입한 면허사업자는 분기개시 20일전까지 관련단체에 주류운반차량 스티커 검인신청서를 작성해 소요량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단체가 회원사로부터 신청받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해 관할지방국세청에 일괄신청하면 지방청장은 검인신청 스티커 발급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친후 차량번호와 유효기간, 회사명, 발급번호, 면허유형 등을 작성·검인해 관련단체에 배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단체 미가입자나 관련단체가 없는 면허사업자는 필요한 소요량을 관할지방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차량 이용자들의 검인신청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소유차량에 의한 직접운반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키로 하고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주류운반용 차량스티커 발급대장, 검인신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스티커는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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