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주류

주류 편법판매하다 `덜미'

E마트 대구 성서점 면허취소 당해


대형 할인점들의 편법적인 주류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주류도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형 할인점들은 주류판매대장을 비치, 제때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제한량을 초과 판매하고 있어 주류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K주류유통업체 대표 P某씨는 “대형 할인마트 직원들이 주류판매 규정을 잘모르는 데다 알아도 판매시 일반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중소규모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사업자들은 상당수 이곳 할인마트를 통해 주류를 구입, 판매하고 있다”며 판매업체들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할인점들의 이같은 편법판매가 성행하는 데는 관련 규정 위반시 제재가 무겁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성실 주류판매업자로 적발돼 판매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불과 1개월 정도 판매정지 처분에 그치거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재고 잔량은 판매가 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늦어도 6개월 이후 다시 면허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것. 또 업소에서 가정용 주류 구입·판매할 경우 이를 즉시 적발 조치하는 기동성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 점도 주류편법구매행위 근절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신세계백화점 계열인 대형할인 체인인 E마트 대구 성서점은 주류판매 규정을 무시하고 대량판매를 계속해 오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최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농협 등도 개인 구매자들에게 규정이상 초과사례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 주류도매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