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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주류도매 신규면허 25개업체 허가

오는 7월말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전국적으로 25개 업체가 허용됐으며 신규면허를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7월말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세법 제10조제13호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같은 내용으로 `2002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업체수 및 면허교부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공고했다.

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관할지역이 12개 업체로 가장 많고 중부청 8개, 대전청 2개, 부산청 2개, 대구청 1개 등 총 25개 업체가 허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2개 업체, 시흥시 3개 업체가 각각 허용됐고, 군포시 파주시 화성시 포천군 천안시 청원군 구미시 부산시 울산시 등에서 각각 1개 업체씩 허용됐다.

특히 서울청 관할지역에는 서울시와 인접한 고양·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 등이 포함됐다.

면허신청은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7월1∼31일까지 ▶신청서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법인은 임원 포함)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를 초과하는 경우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추첨방식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추첨은 오는 9월2일 경찰관 입회하에 각 지방국세청별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이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02.9.30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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