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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주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

광주청, 12개 주류도매업체 대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ㆍ류학근)은 지난주 광주, 전남ㆍ북지역의 주류 무자료거래 및 불공정거래혐의가 짙은 도매업체들에 대해 정밀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지방청을 비롯 일선 세무서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주류도매업체 성실도 분석을 통해 문제가 많은 12개 업체를 선정, 주류현금구매카드 사용실태 및 할인점과의 거래내용, 도매업체 지입차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를 받고 있는 도매업체들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 2개, 전남 6개(목포 1개, 순천 2개, 해남 3개), 전북 4개 업체 등 모두 12개 도매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청은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업체의 장부를 영치해 장부상의 매입ㆍ매출 누락을 비롯해 위장거래 혐의, 무자료거래 혐의, 자료위장 분산혐의 등 불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거래 상대방과의 위장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앞으로 정상거래 질서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한 업체를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면허취소, 영업정지, 세금추징,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청은 할인매장용 주류만을 취급해야 하는 대형할인점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류 불법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 관리를 강화하고 유흥업소나 소매점에서 대량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대형할인점에서 한 사람에게 1일 또는 1회에 일정 수량을 초과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판매자가 직접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도록 지시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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