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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주류실수요자증명제 개선

구매자작성 증명신청서 양식 간소화등


이달부터 소비자가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다량 구입할 때는 실수요자증명서만 작성해 할인매장에 제출하면 된다. 또 실수요자증명서 기준량도 대폭 확대돼 소주의 경우 360㎖를 기준으로 60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할인매장의 주류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실수요자증명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일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수요자증명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를 다량 구매할 때는 구매자가 실수요자증명서를 작성해 할인매장에 제출하면 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다량 구입할 때는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내야 했다.

할인매장은 실수요자증명서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주류판매 기록디스켓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자가 작성하는 실수요자증명신청서의 양식도 대폭 간소화됐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류 실수요자증명신청서의 신청내용란 중 공급가액 및 세액란이 삭제되고 신청인, 구입처 인적사항, 주종, 용량, 구입사유만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할인매장 판매원은 구매자의 인적사항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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