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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주류

국세청 "연내 도입한다" 주류도매업 "법제화 우선"

E-MP시스템 도입 놓고 평행선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선진유통·결제시스템인 'E-MP'시스템의 도입시기를 놓고 업계간 및 업계와 국세청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E-MP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와 국세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도입시기를 놓고 "올해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주류거래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E-MP시스템 도입시기를 놓고 업계간, 업계와 국세청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과 주류공업협회, 주류도매업중앙회를 비롯한 업계관계자들은 E-MP시스템 도입을 놓고 간담회를 열었으나 도입시기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류도매업계측에서는 E-MP시스템 도입시기를 내년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주류도매업계 관계자는 "도매상의 경우 주류카드제 이전보다 채권이 늘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E-MP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경우는 부도가 나는 도매상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도매업 관계자는 "카드제이후 마이너스 은행통장을 보유하는 도매상이 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카드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대금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나중에 입금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도매업계는 E-MP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장비 구입 및 인건비 등에 따른 비용 소요 ▶기존·신규채권 처리문제 등으로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도매업계는 E-MP시스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의 완전 정착을 위한 법제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주류공업협회 등은 주류 매출·입을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대금 결제시 도매업소의 승인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MP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또 제조사와 도매상간의 투명거래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의사 결정단계를 축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에 따른 분쟁 소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E-MP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오는 7월부터라도 E-MP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의 시행 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시기를 조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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