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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주류

주류실수요자 구입신청서 폐지-국세청

"중첩관리로 실효성 적다"…주류판매기록부는 유지


주류 실소비자가 할인매장에서 일정 수량이상(맥주 60병, 양주 10병, 소주 20병)을 구입할 경우, 작성해야 했던 '주류실수요자 구입신청서'가 폐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에서 주류판매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인매장 등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대량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2002.7.1)해 왔다"면서 "그러나 할인매장에서 작성하는 '주류판매기록부'의 전산분석이 가능해져, 중첩되는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주류 소비자가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 구입하고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할인매장측에서 '주류판매기록부'에 소비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세무서에 매월 제출하기 때문에 주류판매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김 광 소비세과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주류판매기록부와 함께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를 받아왔지만 중첩관리돼 실효성이 없어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를 폐지키로 했다"면서 "할인매장에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류판매기록부'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상의 E-메일로 제출하는 것이 유지돼 세원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할인매장에서는 소비자가 맥주의 2박스(24병), 양주 3병, 소주 1박스(20병)를 초과해서 구입할 경우, '주류판매기록부'('97.12.20 시행)에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오고 있다.

김창섭 주세2계장은 이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경조사나 야유회用으로 주류를 다량 구입하면서 작성했던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류실수요자구비신청서 작성제도를 시행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 및 미등록사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 차원이었다.

또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 할인매장에 세무조사를 나가면 주류판매장부 기록내용이 방대해 사실상 기초조사에 많은 시간이 낭비돼, 이를 방지키 위해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 작성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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