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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주류

"주류전자상거래 법제화 선결돼야"

조영도 보나뱅크 대표이사, 신용카드학회 주최 세미나서 밝혀


주류(酒類) 제조사와 도매상간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E-MP(Market Place)'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E-MP시스템 시행에 앞서 도매·소매상간 결제단말기와 관리프로그램의 호환, 도매업소의 전산환경 구축, 금융결제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동 등 현행 주류카드제 개선·보완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MP 시스템 도입시기를 놓고 국세청과 도매상, 제조사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의 월례발표회에서 조영도 보나뱅크 대표이사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조사와 도매상간 E-MP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매·소매상간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결제단말기와 관리프로그램의 호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단말기 및 프로그램의 결제 데이터 포맷을 단일화해 금융결제원 통합관리시스템과 호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E-MP시스템 도입은 법제화와 행정지도 및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고 도매·소매상간 주류카드제가 완전 정착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E-MP시스템 시행을 위해서는 각 제조사별 프로그램을 통합해 통일된 E-MP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도매업소들이 일괄적으로 통합E-MP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문 및 결제하고 결제 내역을 관리프로그램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구매자금 대출 확대와 정상적 거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수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카드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당초 이달부터 E-MP시스템을 도입·시행하려 했으나 제조사 및 도매상과의 이견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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