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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주류

국세청- 주류제조장 순환점검제도 폐지


국세청은 3년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주류제조장 순환점검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金 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동안 모든 주류제조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순환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과도한 세무 간섭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측면이 있고 점검 실적에 있어서도 행정력에 비해 실효성이 적어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불성실업체로, 유통질서 정상화와 주세범칙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세법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토록 했다.

또 국세청은 불량·비위생 주류의 생산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주질 분석용 시료는 현행 제조장 보관분 채취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 채취로 바꾸고 지하수를 양조용수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의무화했다.

제조사 관계자들은 國稅廳의 정기 순환점검 폐지에 대해 "그동안 일선 세무서 조사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점검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포착되면 불시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심적으로는 더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조장 면허수는 전국에 1천304개이며, 주종별로는 ▶탁주(923) ▶약주(130) ▶청주(3) ▶소주(35) ▶맥주(21) ▶위스키(7) ▶브랜디(2) ▶주정(12) ▶기타(17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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