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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주류

무자료 주류구매자 1천813명 확인조사

국세청, 무면허 중간도매상 적발시 세액 추징


대형 할인매장에서 양주·맥주·소주 등 酒類를 국세청 기준 구입량을 초과해 구입한 1천813명이 국세청으로부터 確認調査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된 '주류판매기록부' 자료를 분석한 뒤, 이 가운데 주류를 빈번히 다량으로 구입한 1천813명을 확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무자료 주류 구입을 통한 세금탈루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확인조사 대상자 1천813명은 올 9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한 주류판매기록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 할인매장에서 자주 다량으로 구입한 사람들로 ▶양주 60병이상 구입자(1병 500㎖) 886명 ▶맥주 150박스이상 구입자(1박스 500㎖ 12병) 851명 ▶소주 90박스이상 구입자(1박스 360㎖ 20병) 76명 등이다.

한편 주류판매기록부 작성대상 기준구입량은 ▶양주 3병 초과(500㎖ 기준) ▶맥주 24병 초과(500㎖ 기준) ▶소주 20병 초과(360㎖ 기준) ▶기타 주류 20병 초과(360㎖ 기준)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확인조사 결과, 소매점·음식점 사업자가 대형 할인매장에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한 경우에는 세액추징 및 50만원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무면허 중간 도매상으로 드러날 경우, 세액추징은 물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金 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현재 대형 할인매장을 통한 무자료 주류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구입량을 초과한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자가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세하는 행위가 있어 이번 확인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자료 주류구입사례
국세청이 밝힌 '빈번·과다 구입사례'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에 거주하는 맹某씨와 정某씨 부부는 L마트 도봉점과 강변점 등에서 맹某씨는 연간 77회, 정某씨는 605회에 걸쳐 양주 22상자, 맥주 3천861상자, 소주 217상자, 기타 주류 20상자를 분산해서 구입했다.

金昌燮 주세2계장은 이와 관련 "음식업자가 구입해 판매한 후 전체를 외형 탈루한 경우 부가가치세 2천만원, 소득세 300만원 등 모두 2천300만원을 추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정某씨와 이某씨 부부도 정某씨는 연간 115회, 이某씨는 274회에 걸쳐 양주 57상자, 맥주 5천523상자, 소주 609상자를 인천과 안양일대 할인점에서 1회에 40상자를 분산해 구입했다.

金 계장은 "이런 경우 중간도매업자가 구입해 음식점에 판매했다면 중간도매업자의 탈루세액인 부가세 1천400만원, 소득세 70만원 등 모두 1천470만원을, 음식업자의 탈루세액인 경우 부가세 3천100만원, 소득세 600만원 등 3천700만원을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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