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1. (일)

주류

주류구매카드 편법사용행태 강력 제재

국세청, 酒稅행정 정상화 원년 선포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류도매상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업무가 조사국에서 소비세과로 이관되는 등 주류행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국세통합전산망과 금융결제원 전산망이 상호 연계돼 도·소매업자간 주류유통 관리가 치밀해진다.

국세청은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주류 관련 행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올해를 '주세행정 정상화 원년'으로 정하고, 유통 정상화 및 무자료 주류거래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김 광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지난 6일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올해를 주류분야 업무의 정상화 원년으로 정해 치밀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업무를 조사국에서 소비세과로 이관할 계획"이라며 "업무이관에 따른 인원 조정을 마쳤고, 현재 업무 조정 등 세부적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통과정 추적조사 업무가 소비세과로 이관되는 대로 본청 소비세과는 조사기획 및 대상자 선정업무를 맡고, 지방청 소비세계는 실제 조사집행 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또 "무자료 거래자나 지입차, 면허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개발된 주류업체별 종합성실도 프로그램을 통해 불성실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치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특히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는 회원 가입비율이 92%를 넘어섰고 사용 비율도 98%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는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편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중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카드제 시행이후 일부 도매상은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일괄 보관하거나, 주류카드를 통하지 않고 현금이체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물품대금 무선결제시스템'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상호 연계, 주류거래 명세가 파악되는 실적만 주류카드 결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주류카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주류카드 결제비율을 부가세 신고상황과 세금계산서 분석자료, 재무제표 자료 등과 함께 도매사업자의 성실도 분석에 반영해 관리키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