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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주류

미군PX 면세주류 불법유통 일제단속

주류판매면허·영업허가 취소


미군 PX에서 부정으로 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도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속칭 '비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자료 면세주류가 대학가, 미군부대 주변, 대도시 번화가, 전철역 주변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하고 불시에 일제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金 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동안 미군 PX에서 부정유출된 면세주류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부정유출 면세주류 판매혐의가 있는 업소에 판매금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도 불법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단속반을 투입해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부정 유출된 외국산 면세주류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외국산 주류 ▶'면세주류' 또는 '군납' 등이 표시된 주류 ▶기타 용도위반 주류 등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미군 PX용 부정유출 면세주류를 유통시킨 김某씨(서울 성북구 종암동 거주)의 비밀창고 2개소를 기습 단속해 면세맥주와 면세양주 등 시가 2억원에 이르는 2만7천840병을 적발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창섭 담당 사무관은 "최근 적발된 김某씨에 대해서는 불법주류에 대한 몰수→환가→국고귀속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계획"이라면서 "한글표시가 없는 비품 면세주류의 발견시에는 세무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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