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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주류

유흥업소밀집지역 주류판매면허 제한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관련 문답


국세청은 2004년도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전국적으로 25개로 확정했다. 金 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사진>으로부터 주류 신규면허에 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들어봤다.<편집자 주>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허용범위(T/O)란 무엇이며, 산정방법은.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주류매출액에 의한 T/O(해당 시·군 도매업체 매출액이 전국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와 인구 수(주류소비 예상량)에 의한 T/O(해당 시·군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평균해 산출한다.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전년말 현재 면허업체 수에서 시·군별 허용범위(T/O)를 차감해 산정한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득요건은.
"면허신청인의 자격 요건(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은 우선 미성년자는 배제되는 것이 기본이고,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무면허 주류 제조, 납세증명표지 불법 사용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돼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 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돼야 한다.

또 국세징수법에 의해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돼야 하며, 물적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기타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165㎡

66㎡

기 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주류판매 면허가 제한되는 장소(주류창고 및 사무실)는.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경우는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무자료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거나 발행할 수 있는 장소는 곤란하다.

또 유흥업소가 밀집돼 주류유통질서의 문란행위 소지가 있는 장소는 물론 상가 주변의 범죄 다발지역으로 주류의 변칙거래가 우려되는 장소도 면허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주류운반용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 소음·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등으로 주변의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주거장소도 접합하지 않다.

이외에도 주한 미군부대 주둔지역으로서 면세주류 불법판매 우려장소는 물론 외항선원 출입지역으로서 주류변칙거래 우려장소도 주류판매면허가 제한되고 있다.

이밖에도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 및 음식점 등 주류 취급장소와 동일한 장소 ▶기타 면허사업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 등은 원천적으로 면허가 허용되지 않는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면허신청은 신규면허 사유가 발생한 시·군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령상의 면허 신청요건을 갖춰 2004.8.2∼8.31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법인인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사후) 및 정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 승낙서) ▶신청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주주총회 회의록(법인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법인인 경우에 임원을 포함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는 면허신청시에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지.
"면허신청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4.10.31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경우에는 면허신청시에 임대인의 건물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자격요건 심사는 세무서의 유능하고 우수한 직원으로 심사반을 편성해 엄격히 실시하며, 지방국세청에서도 심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재확인 또는 관리·통제해 부적격자가 면허교부 추첨대상자 및 면허교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원조회, 국세·지방세 체납사실 조회, 국세·지방세 포탈유무 조회, 신용불량정보 조회는 물론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하고 있다."

-면허신청자가 많은 경우 어떻게 선정하는지.
"면허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한 후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국세청 별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및 김포시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요건을 심사하고 추첨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며, 면허증은 관할세무서에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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