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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주류

무면허 주류 중간상 31명 검찰 고발-국세청


비밀창고를 두고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해 온 무면허 중간상(일명 삥장사) 3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해 온 무면허 중간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31명을 적발하고 무면허 주류판매 및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적발된 중간상들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58억원 상당의 무자료 양주 4천206박스, 맥주 9천45박스, 소주 1천109박스 및 기타 주류 522박스를 압수했다.

무자료 주류 중간도매상 단속과 관련해 한꺼번에 31명이 고발된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다.

국세청은 무자료 주류상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는 실효성이 미약해 검찰 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적발된 중간상의 앞뒤 거래처에 대한 추적을 실시해 실거래처를 밝혀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앞으로도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자료 중간도매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광 소비세과장은 "무자료 주류 중간도매상 단속과 관련해 한꺼번에 31명이 고발된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무자료 주류사범에 대해서는 벌과금 50만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해왔으나 고질적인 무자료 주류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이번부터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무면허주류 판매범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조세포탈범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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