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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주류

무자료 주류판매 1만5천여개 업소 적발

국세청, 169억 탈루세금 추징


국세청은 면세주류(가정용 등)를 불법으로 판매한 1만5천463개 업소를 적발하고 16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면허취소(1천735건, 면허정지 117건, 벌금 94억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무자료 주류 중간상 등 불법유통업체 78개 업소를 조사해 33개 업소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가짜양주 제조·판매 관련제보를 받아 가짜양주 전문제조공장 1곳과 판매 유흥업소 6곳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金 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올해에도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습 무자료 주류거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류 구매전용카드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자료 주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고 공급되고 있어 무자료 주류를 파는 도매상은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공급받는 유흥업소 등은 매입근거가 노출되지 않아 매출액을 축소신고할 수 있어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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